이번 화해에 따라 양 업체는 서로간의 특허에 대해 라이선스 계약을 맺음과 동시아 서로에게 다시 소송을 걸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대한 특허침해 소송을 비롯해 미국 지방법원에 제기된 특허 소송 그리고 유럽위원회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브로드컴의 제소 등 모든 소송이 효력을 잃게 된다.
퀄컴은 이번 합의가 자사 사업과 고객들과의 관계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한 것이 이번 합의의 배경이었다면서, 이번 합의에도 불구하고 3세대(3G) 및 4세대(4G) 휴대전화 기술에 대한 라이선스 수입 모델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합의로 인해 퀄컴의 휴대전화 제조업체 고객은 브로드컴으로부터 특허침해 소송 위협에서 벗어나게 된다. 반대로 브로드컴의 고객들 역시 퀄컴의 제소 위험에서 자유롭게 됐다.
한편 지난해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은 브로드컴의 특허를 침해했다면서 퀄컴칩을 탑재한 3세대 휴대전화를 미국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한 국제무역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항소, 승소를 거둔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