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정부와 한나라당에 따르면 KT 등 시설관리기관이 보유한 관로나 전주 등의 필수설비에 대해 후발사업자가 요구할 경우 의무적으로 제공토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빠르면 이달 임시국회 회기 내에 관련법을 상정,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필수 설비를 개방함으로써 후발사업자들의 통신망을 확충하고 고도화 할 수 있도록 해 선·후발 사업자간의 경쟁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또 중복투자를 예방해 투자비에 대한 자금부담도 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도로와 철도, 지하철도, 상·하수도, 전기설비,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건설·운용·관리하는 기관(시설관리기관)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관로·공동구·전주·케이블 또는 시설의 제공을 요청하면 협정을 체결해 제공하도록 했다.
또한 시설관리기관 설비의 제공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하고 시설관리기관 설비에 대한 자료를 방송통신위원회등 정부기관에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앞서 KT는 KTF와 합병과정에서 SK텔레콤, LG데이콤 등 타 통신사업자들로부터 KT 보유의 필수설비 분리를 줄기차게 요청받은 바 있다.
그렇지만 KT는 필수설비 개방에 대해 타 사업자들이 주장하는 필수설비는 KT의 '사유재산'이라며 이러한 이유로 굳이 개방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반대해왔다.
하지만 향후 이 제도가 시행되게 되면 SK브로드밴드, LG파워콤, 케이블TV업체 등 후발 통신사업자들은 일정한 대가만 지불하면 KT와 한전, 철도공사, 도로공사 등이 운영하는 관로, 전주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높은 비용부담 없이 서비스 커버리지를 확대할 수 있어 투자비용 절감,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