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4일 오전 11시 37분 유료 기사로 출고됐습니다.)
동탄 신도시 보상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2월에 토지보상을 신청한 동탄 신도시 거주업체의 경우 100% 채권을 지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3월 이후에 신청한 업체들의 경우도 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보상금액을 반은 현금 반은 채권으로 지급받게 된다. 다만 9월 경에 보상을 받게 될 경우 토지보상금액을 전액 현금으로 받는다는 설명이다.
이에 국영지앤엠, 삼진LND 등 업체의 경우 전액 현금으로 보상받기 위해 보상금액 및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토공측과 협상을 진행중인 상황이다.
국영지앤엠 관계자는 24일 "현금으로 받기 위해 현재 토지공사와 협상과정을 진행중에 있다"며 "보상금액은 밝힐 수 없지만 보상금액에 대해서도 줄다리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국영지앤엠은 동탄면 중리 752-20번지 5000여평의 부지에 공장이 들어서 있으며 이미 이전을 위해 충남 천안시 성남면 용원리와 석곡리 부지를 취득키로 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