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과세 실효성을 위해서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등 문제점이 많아 정책적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0일 상가정보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서초동 D건물 1층 175㎡의 ㎡당 공시가격은 798만6000원으로 총13억9842만원이지만 실거래가격은 ㎡당 195만7000원, 총 33억 3711만원으로 시가대비 공시가격책정은 42%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시가격 반영률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셈이다.
이 같은 낮은 반영률로 인해 국토부는 주거와 비주거 건물간의 과세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는 전국 241만동의 비주거용 건물 중 5.52%인 13만3000동을 시범사업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러한 정부의 추진계획을 두고 과세형평을 제고하려는 의미로 해석하는 긍정적인 시각도 있지만 평가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가격산정 방식에서 현실성이 떨어지는 등의 세부적 사안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에서 보고 있는 문제점은 우선 표준화·계량화된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아파트의 경우 대체적으로 규격의 표준화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소수 건수의 실거래만으로도 비교적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지만 상가의 경우 다양한 개별조건을 소수 건수의 실거래만으로 획일적인 잣대를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다.
또 실거래기준을 적용하기에 거래물량이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상가의 경우 임차인의 임차권매매빈도에 비해 보유상가의 등기권 매매는 상대적으로 빈약해 실거래가 기준을 삼기위한 거래기준물량이 부족한 한 상황이다. 따라서 자칫하면 활성화된 상가 한 곳의 매매거래가격이 주변지역의 대표가격이 되는 것에 대한 부담이 따른다.
아울러 임차인의 경영 수완에 따라 같은 건물이라도 다른 가치를 가질 수 있다는 변수도 존재한다. 상가는 한 건물 내에서도 영업이 저조한 점포와 영업이 활성화된 점포로 나뉘게 돼 임차인의 영업성과는 결국 소유자의 수익성에 영향을 끼쳐 매매가격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결국 같은 건물 내 이웃점포에서도 매매가 차이가 발생할 환경을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야 할 전망이다.
상가뉴스레이다 선종필 대표는 "정부의 과세형평을 위한 제도도입의 취지는 문제될 부분이 아니지만, 예상 가능한 문제점들의 해결과 제도 확대시행에 따른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제도 정비에 충분한 시간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