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이 직원은 개인투자자로부터 자신 명의로 6억8000억원을 입금 받고 이 돈을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에 투자해 대부분을 날리고 해외로 도피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직원은 금융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적이 있으며 현재 집행유예 기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교보증권은 현재 이 직원을 고발하고 감독원에 금융사고를 신고한 상태다.
교보증권 관계자는 "금융회사로서 직원 채용시 정보 조회는 적법한 절차를 모두 거쳤다"며 "고객은 적법하게 당사 지점에서 계좌를 개설해 거래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 친분으로 개인통장을 통해서 거래를 했기 때문에 회사측에서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교보증권측은 "개인간 거래이기 때문에 계좌를 확인중"이라며 "회사고발시 적법한 절차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