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환매조건부 채권은 지난 14일 첫 발행됐고 정부는 올해 500억원 내에서 국고채 전문딜러(Primary Dealer)에게 환매조건부로 발행 가능하다.
환매조건부 국고채란 발행 당시, 일정 기일후 정부에 국고채를 다시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발행되는 국고채를 말한다.
PD는 다음 국채발행일까지 당해 종목 국채를 환매해야 하고 재정부는 반환 받은 국고채를 소각하게 되는 절차를 갖는다.
PD들의 인센티브 차원에서 이뤄지는 이번 발행은 국채 지표종목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PD들이 매도한 경우(공매도)에 당해 종목의 국고채권을 환매조건부로 발행해 줄 것을 한국은행을 통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환매조건부 채권 발행은 PD들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차원"이라며 "국채 유동성이 없는 상황에서 PD들이 국채 물량을 구하기 힘든 경우를 감안해서 PD들의 활동 원활하게 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