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업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지난 13일 밤 법원으로부터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특경가법상 횡령·사기)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신창건설 김영수 회장을 구속했다.
김 회장은 지난 2002년 9월부터 지난 2007년 9월까지 화성시 병점읍에 신창미션힐파크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공사대금을 과대계상한 뒤 돌려받는 수법으로 하청업체로부터 모두 118억원을 받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올들어 자금난을 겪으면서 법원에 채무자회생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숨긴 채 서울도시공사(SH공사)로부터 144억원의 선급금을 지급받고 공사를 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