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채무불이행자 미리 막아야
홍성표 신용회복위원장(사진)은 8일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프리워크아웃제도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단기연체자들이 3개월 이상 연체되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선제적 채무조정을 통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 위원장은 “1분기에 신용회복지원 상담 신청건수가 작년 동기 대비 93.3% 증가했지만 실제로 신청한 수의 증가율은 54.9%에 불과하다”면서 “아마 3개월 이상 연체는 아니지만 단기 연체로 고민하는 상담자가 꽤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2008년 10월 기준) 1개월 이상의 연체자 40만명, 1개월에서 3개월 사이의 연체자는 20만명으로 총 60만명의 연체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신규발생 채무가 총채무액의 30/100이하, 부채상환비율이 30% 이상, 보유자산가액이 6억원 미만, 사전채무조정 없이는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어렵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등 총 5가지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프리워크 아웃제도가 13일부터 시행되면 실질적으로 대상자로 확정되기까지는 대략 한 달 반 정도의 기간이 걸릴 것으로 나타났다.
신 위원장은 “금융회사의 조정 기간이 좀 더 줄어들 경우 빠르면 한 달안에도 가능하겠지만금융기관 자체적으로 3개월 미만·이상 연체를 구분하고 관리하는 문제에 따라 기간은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 소액금융지원 확충으로 재기 돕는다
신용회복위원회는 금융기관에 한 번 연체 기록이 남으면 변제가 다 끝났을 경우에도 불이익을 받는 소외자들을 위해 소액금융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고 변제를 다 마쳤더라도 금융기관의 연체기록은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신용등급 하락, 대출 거절 등 기타 금융기관 이용 시 그대로 불이익을 받기 때문이다.
제도기획 정순호 팀장은 “이런 부분과 관련해 정책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건의를 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금융기관들이 자율적인 판단에 맡겨진 상황에서 신용회복위원회가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어렵다”고 토로했다.
소액금융지원은 1년 이상 성실히 변제를 한 채무자(변제를 끝낸 채무자 포함)를 대상으로 금액은 최대 500만원까지 가능하다.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작년 8월 이후 월 15~20억원의 지원액이 올 해 3월부터는 40~50억원으로 급등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관련해 홍 위원장은 “자원 마련을 위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금융회사 및 일반 기업체 등에 기부를 요청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