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한국예탁결제원(사장 이수화)는 이달중 보호예수 해재주식이 유가증권시장 6사의 2300만주와 코스닥시장 31사의 7800만주 총 37사 1억100만주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의 의무보호예수 해제물량 2억300만주에 비해 약 50% 감소한 수치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6사의 전체발행주식 중 8.62% 코스닥시장 31사의 전체발행주식 중 11.39%에 달해, 총 37사의 발행주식 중 10.61%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예탁결제원 증권예탁팀의 곽노희 파트장은 "의무보호예수가 해제됐다고 해당 주식이 모두 시장에 매물로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물량부담에 대한 우려 자체만으로도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특히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용어설명: 의무보호예수제도
- 증권시장에 새롭게 상장되거나 인수·합병, 유상증자가 있을 때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팔지 못하고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만든 제도임
- 최대주주 등의 지분매각에 따른 주가급락 등으로부터 소액투자자들의 보호를 위해 도입되었으며, 상장될 때 최대주주는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6개월, 코스닥시장의 경우 1년간 주식을 팔 수 없음
- 다만, 코스닥시장은 상장 이후 6개월부터 매달 보호예수된 주식의 5%까지 매각이 가능함. 법정관리기업을 유상증자를 통해 인수한 경우 1년간, 벤처투자회사 및 전문투자자가 코스닥기업에 투자한 경우 상장일로부터 1개월간 의무적으로 보호예수 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