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MMF에 편입할 수 있는 국채 잔존만기 제한을 1년내에서 5년내까지로 확대하되, 다만 편입한도를 5% 이내로 묶어 두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비롯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한 가운데 3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 동안 예고한다고 밝혔다.
먼저 펀드취득 부동산 처분제한 완화의 경우 미분양아파트펀드가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취득 후 시장 상황에 따라 해마다 일정비율을 탄력적으로 매각하면서 재투자도 꾀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당국은 설명했다.
MMF의 국채매입 관련 규제는 국채의 안정성을 인정해 만기 5년까지도 허용하는 게 타당하지만 편입비중이 너무 높아지면 MMF환매자금을 제 때 댈 수 없는 만큼 펀드재산의 5%로 한정했다.
상장사 가운데 시가총액이 일정 규모를 넘는 등 전체의 10%를 밑도는 잘 알려진 기업의 경우 주식 등에 대해서도 일괄신고서 사용을 허용하고 발행예정기간도 최대 1년에서 2년으로 늘린다.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금지제도는 주지기간을 현실에 맞게 전자공시는 24시간에서 3시간으로, 신문으로는 1일에서 6시간, 방송에서는 12시간에서 6시간, 연합뉴스 조항은 새로 만들어 6시간으로 정했다.
규정을 보완한 내용도 함께 등장했다.
5%보고 제도 합리화를 위해 연기금, 지자체, 국가 등의 공시부담은 월별 10일 내에서 분기별 10일 내로 완화했다.
대신에 5%이상 취득에 따른 최초 보고를 할 때 의 공시시점은 경영권 참여목적이 없는 신규 5% 보유인 경우 다음 달 10일에서 보유 후 5일내로 당겼다. 처음엔 경영권 목적이 없다고 다음달 10일로 보고를 늦춘 뒤 목적을 바꾸고 5일 내 보고하는 방식으로 제도의 허점을 파고드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
이밖에 정보교류 차단장치(Chinsw Wall) 설치와 관련해 계열사와의 예외적 정보교류는 허용하는 사유를 늘리는 등 규제를 완화했다.
금융투자업자와 계열사간 임직원 겸직에 대해 금융투자업자간의 겸직만 허용한 현행 제도를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업자와의 겸직만 허용하지만, 집합투자업을 영위하지 않는 금융투자업자는 집합투자업자와의 임직원 겸직만 금지하는 것으로 바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