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기획재정부는 제8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개최해 '민간자금 활용 및 주택수요 보완을 통한 미분양 해소방안'을 발표하고 이같은 안을 논의·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준공 이전 건설사가 부도가 났을 때 대한주택보증의 책임하게 공사를 완공하게 된다. 채권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은 대한주택보증이 관리하며 공사비와 PF대출금 상환에 사용한다.
또한 주택금융공사(주택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을 통해 투자자에게 원리금 상환을 보장한다. 주택금융공사는 건설사 부도시 미분양 주택 처분 수입과 부도채권 회수를 통해 대위변제 부담을 최소화한다.
정부는 또 자산 유동화, 리츠·펀드 등 다양한 형태의 미분양 투자상품을 통해 준공 전 미분양을 해소할 계획이다.
건설사는 주택금융공사 등의 신용보강을 통해 채권(회사채)를 유동화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신탁방식을 활용해 신용보증기관에 미분양 주택을 담보로 제공한다. 대한주택보증은 조달된 자금을 관리하며 사업장에 투입해 분양보증을 제공하는 형태다. 공사완료후 신탁회사는 수탁된 미분양 주택을 매각·임대 방식으로 처분한다.
아울러 정부는 주택금융공사의 집단대출(중도금, 잔금 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100%로 확대해 주택금융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유도한다.
정부는 올 1월 현재 전국 미분양주택이 외환위기 당시의 10만3000호를 크게 넘어서는 16만2000호에 달하는 가운데 준공 전 미분양이 전체의 70%인 11만 4000호인 것으로 집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