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사 워크아웃시 계약취소 적합성 검토중”
4월부터 대기업에 대한 재무구조평가가 시작돼, 5월말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하는 등 구조조정이 속도를 낸다.
금융감독원 주재성 부원장보는 27일 건설 및 조선사 2차 신용위험평가 관련 브리핑에서 “대기업 44개 주채무계열에 대한 재무구조평가는 작년 12월말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부채비율을 감안해 4월부터 개시하고 5월말까지 재무구조개선약정을 맺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대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방침이 확정된 것은, 채권은행들이 최근 심사기준을 확정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재무개선약정이 체결되면 주채권은행은 약정에 따라 재무구조 개선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대기업 구조조정은 정부가 대주주인 우리은행과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열쇠를 쥐고 있어, 속도를 낼 수 있다.
우리은행은 삼성, LG, 두산, 한화, 효성, 코오롱, 이랜드, 대림, 하이트맥주, 아주, 대우인터, 한솔 등 16곳의 주채권은행을 맡고 있다.
산업은행이 평가해야할 곳도 대우차판매를 비롯해 금호, 한진, STX, 동부, 동국제강, 동양, 현대오일뱅크, 애경 등 12개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경제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구조조정을 조속히 추진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C등급 구조조정대상기업(건설사) 가운데 일부는 대주단협약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의 신용공여액이 500억원 미만인 '채권은행협약' 적용업체의 경우 위크아웃이 개시되더라도 비은행권 금융기관은 이들 업체에 대한 채권행사 유예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용위험평가 결과 후 비은행권 금융기관이 C등급 업체에 대해 채권회수절차에 나설 경우 워크아웃 진행이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어 이들 업체들에 대해서는 '대주단 협약'에 따라 주채권은행이 대주단 협약을 적용키로 결정한 것이다.
대상 업체는 태왕건설, 영동건설, 늘푸른오스카빌, 대원건설, 대아건설, 태안종합건설, 중도건설 등 7개사다.
최근 조선사의 워크아웃 과정에서 발주취소가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금감원은 “워크아웃이 선박계약 취소사유인지 아직 불분명해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 4월부터 들어갈 해운업체에 대한 신용평가는 채권단이 공통된 기준을 마련하고, 은행별로 구조조정을 실시될 예정으로, 건설사나 조선사와 같이 공식적인 발표는 하지 않는다는 게 금융감독당국의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