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구조조정을 위한 예보기금에서 필요한 자금이 부족할 경우 금융안정기금으로부터 차입·출연할 수 있다’는 조항은‘예금보험공사 채권 등을 발행해 재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변경 됐다.
법률 개정안은 다음 주 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4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시행일은 금융안정기금이 설치되는 정책금융공사의 근거 법률이 시행되는 6월 1일에 맞춰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금융안정기금의 사후 관리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반기별로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내역·회수 후 재사용 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고 금융안정기금도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다는 내용도 포함 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