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시행에 맞춰 검토되던 주식 등 각종 금융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신용카드 발급이 6월로 결정됐다.
2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사 부실과 고객들의 신용카드 남용을 우려해 금지해온 증권사 제휴 신용카드 발급을 오는 6월부터 허용키로 했다.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면서 가장 리스크가 적은 증권사 제휴카드로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신용카드를 허용키로 연초부터 논의돼 왔었다.
다만 이번에 발급허용 시기를 6월로 잡은 것.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현금서비스를 받아 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카드사 부실 등이 우려돼 발급을 허용하지 않았으나, 카드사들이 대손충당금을 충분히 쌓고 신용카드 모집 자율규제를 강화하는 조건으로 증권사 연계카드를 발급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증권사 연계카드 하나면 종합자산관리계좌(CMA)와 펀드, 채권, 주가연계증권(ELS), 환매조건부채권(RP), 주식 등을 모두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증권사들은 자본시장법 시행(2월4일)을 계기로 금융결제원 지급결제망 가입이 허용돼 오는 7월께부터 수시 입출금과 공과금 납부 등 다양한 지급결제 서비스도 할 수 있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