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중국기업들과의 인수합병 움직임이 더욱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블룸버그통신(Bloomberg News)은 18일 중국 상무부가 후이위안의 코카콜라 피인수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이라고 인수 금지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결정은 세계은행(IBRD)이 G20 가운데 17개국이 보호무역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경고한 날 나온 것이라 더욱 주목된다.
인수 무산 소식에 이날 홍콩 증시에서 후이위안의 주가는 20% 급락, 거래가 중지되기도 했다.
코카콜라는 이미 중국 탄산음료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번 인수 실패로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됐다.
이에 대해 코카콜라의 최고경영자(CEO)인 무타르 켄트(Muhtar Kent)는 “실망스럽지만, 중국 상무부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 중국 베이징 소재 로펌인 윌머커틀러피커링LLP(Wilmer Cutler Pickering Hale & Dorr)의 파트너인 레스터 로스(Lester Ross)는 "이날 중국 정부의 후이위안 인수 금지 결정은 중국 기업들의 인수를 고려하고 있는 업체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