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에버랜드 사건의 주심인 김능환 대법관이 재판 연구관에게 전원합의체에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대법원 1부에서 심리를 해왔으나 소부에서 재판하는게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대법원장 등 13명의 대법관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개로 이건희 전 회장의 상고심을 맡고 있는 2부는 이 전 회장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넘길지 판단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