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내 주요 자산운용사들은 최근 MMF 수탁고가 급증하는 것이 문제가 될수 있다는데 동의하고, 자율적으로 향후 3개월간 법인MMF 수탁고(연기금 자금 제외)를 최고치 대비 약 15% 감축한 50조원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투자대상 자산의 잔존만기가 70일을 상회하는 일부 법인MMF의 잔존만기를 일정 기간 70일 이내로 관리하는데도 합의했다.
단 개인MMF의 경우 이번 결의의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현행과 같이 제한없이 거래 가능하다.
이번 결의는 최근 MMF 수탁고가 126.5조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금리환경 변화에 따라 시장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물론 각 운용사들은 이미 법인MMF의 일일 설정한도를 제한하거나 투자대상의 잔존만기를 법적 기준인 90일을 훨씬 하회하는 52일 수준으로 관리하는 등 자체적으로 위험관리를 강화해 왔다.
반면 이번 결의를 통해 기존 개별 운용사 차원에서 진행되었던 법인MMF에 대한 위험관리 강화 추세를 확대됨으로써 자산운용업계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 단기자금의 쏠림현상을 완화하여 단기금융시장의 불안요인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자율 결의에 참여한 운용사들은 삼성, KB, 산은, 한국, 하나UBS, 기은SG, 우리CS, 신한BNP, NH-CA, 하이, 동양, 푸르덴셜, ING, 미래에셋, 동부자산운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