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금투협 자율규제본부장(본부장 최규윤)이 당연직으로 맡으며, 그밖에 법조계, 학계, 업계 및 소비자단체 등 각 분야에서 전문성과 사회적 인지도를 겸비한 인사 6인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을 살펴보면 자본시장법에 정통하고 분쟁조정•중재 분야에서 경험을 두루 갖춘 건국대의 김병연 법대 교수와 법무법인 율촌의 임지웅 변호사 및 법무법인 화우의 최승순 변호사 등 법조계 인사들과 금융투자업계에 근무하는 미래에셋증권의 나병윤 상무, 실제 금융투자회사의 업무사정에 밝은 금융감독원의 천진성 실장, 소비자권익보호에 힘쓰고 있는 한국소비자연맹의 강정화 사무총장 등이 참여한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위촉에 있어서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최우선 고려대상으로 삼아, 금투협이 투자자로부터 신뢰받는 「종합분쟁조정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