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의 소득을 현재 가치로 재평가해 연금수령액이 산정되는 등 전반적으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증가하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09년도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안`을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9일 고시한다고 8일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복지부는 오는 4월부터 약 238만명의 국민연금 수령액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4.7% 인상한다. 예를 들어 매월 50만원씩 국민연금을 수령했던 사람들은 다음달부터 52만3000원을 지급받게 된다.
이와 함께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4.7% 인상된다.
예컨데, 매년 20만5220원이 지급되던 배우자수당은 21만4860원으로, 13만6800원 지급되던 자녀-부모수당은 14만3000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아울러, 복지부는 과거 소득을 현재 가치로 재평가해 연금수령액을 산정하는 `연도별 재평가율`을 4.4%로 결정, 이를 국민연금수급액에 반영한다.
예를 들어 1988년부터 2009년까지 매월 175만원의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한 A씨가 올해 연금을 받을 경우, 과거소득을 재평가하지 않으면 약 60만원을 받게 된다. 하지만, 과거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할 경우 평균소득이 346만원으로 재평가돼 매월 약 87만원의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과거 소득에 대한 재평가와 물가상승률을 국민연금 수령액에 반영했다"며 "이를 통해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함으로써 연금수급자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