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을 할인해 현금화하더라도 절세상품을 통한 합리적인 자산배분이 필요하다"
한 토지보상 자산관리 강연회에서 나온 자산관리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6일 독립자산관리회사 TNV는 서울 여의도 한국투자증권 본사 대강당에서 최근 보상이 진행되고 있는 마곡, 위례, 동탄지구 등 토지보상금 수령자들을 대상으로 현직 토지보상 전담 세무사와 백정선 TNV 대표이사가 강사로 나선 가운데 자산관리 강연회를 가졌다.
두 시간동안 진행된 강연회에서 백정선 대표는 "대부분 중장년층의 토지보상 지주들은 재테크보다 자산을 지키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재테크 상품 가입 및 계약으로 끝나는 일회성 관계가 아닌 꾸준한 자산관리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주요 강연 내용이다.
금융환경적인 측면에서 회사채를 매입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우려되는 측면도 있다. 우량 회사채(AA)의 경우도 세후 수익률을 감안하면 3.5% 대로 크게 매력적인 상황은 아니며 역시 종합과세를 피할 수 없다.
토지보상채권으로 만기보유시 양도세 절감효과는 있으나 이표채같은 이자 배당방식이 아니다. 만기 수익을 감안하면 비과세채권이 아닌 만큼 금융소득종합과세(이자소득 연간 4000만원 이상) 대상자로 분류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 채권을 할인하여 현금화하여 투자 대기자금으로 보유를 하더라도 9개월정도 지난 올 연말쯤에는 이미 연간이자소득이 4000만원을 상회하게 되어 채권에 대한 현금화와 함께 절세상품을 통한 합리적인 자산배분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SH보상채권 9-1채권을 10억원어치 보유한 경우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넘는 것은 올해 10월이다.
자산관리 전략으로 채권을 선택하는 경우 채권은 금리가 낮을수록 높은 가격에 채권을 매각(할인)할 수 있고 경기 여건에 따라 정책금리가 더 내려갈 수 있으나 채권 유통금리는 하락이 제한적일 수 있기에 적절한 매도 타이밍을 잡아야 한다.
매각의 경우도 증권사보다 유리한 할인율(마진)을 적용하는 채권매매 취급 회사를 활용하면 유리할 수 있으나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면서 진행해야 한다.
상속형 연금 등의 경우 토지보상자의 노후자금 걱정을 덜 수 있고 연금이 개시되면 자녀 및 친척들로부터 완벽하게 자금이 보호할 수 있다. 또 피보험자 사망시 원금에 대하여 법정상속인이 수령하게 함으로써 토지보상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수치적인 절세만이 아닌 '가족'의 화목과 원만한 해법을 고려하는 자산관리가 픽요하다. 즉 노후기간별 ‘현금흐름’을 고려한 자산관리이어야 하고 지주 스스로 증여 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해야 한다.
마곡지구의 경우 100억원 이상의 보상금을 수령하게 될 대상자는 36명, 50억∼100억원의 보상금 수령예정자는 90명인데 현지인의 경우 전액 현금(채권선택 가능), 부재지주는 1억원까지 현금으로 받은 뒤 나머지를 현금과 채권으로 나눠 받는다.
토지보상을 통해 받는 3년만기 용지보상용 채권 금리가 시중금리에 비해 높은 편이라 채권 보상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평가다. 위례지구가 5.42%, 마곡지구는 이보다 높은 5.76%로 발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