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펀드, 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투자상품이 신용평가를 받게된다.
국회가 3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이번 전부 개정안 중에서 눈에 띄는 내용은 신용평가업의 업무영역확대와 관련된 조항이다.
구 신용정보법 제2조는 신용평가의 대상을 ‘증권거래법상’유가증권의 상환가능성에만 한정하면서 그 동안 국내 신용평가사는 회사채, 기업어음, ABS 평가로 그 업무영역이 제한됐던 것이 완전히 풀리게 됐다.
이번 개정된 신용정보법에서는 신용평가 대상을‘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금융상품 및 신용공여’로 확대하여 현재 열거주의로 되어 있던 신용평가업무를 포괄주의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금융투자상품을 포함한 개념으로 현재 존재하는 모든 금융투자상품과 향후 자본시장의 발전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금융투자상품이 신용평가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펀드, 뱅크론(Bank Loan), 기타 파생상품도 신용평가 대상이 되는 것이다.
또 신용평가업무에‘기업•법인 및 간접투자기구 등의 신용도평가’가 포함되어 바젤Ⅱ 시행에 필요한 발행자 신용등급평가(Issuer Rating)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고, 국내신용평가사가 영리법인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발전적으로는 국가 신용도를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이 마련됐다.
한신정평가 기획실의 황창선 변호사는 “금번 법개정으로 그 동안 국내 신용평가업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었던 법적 규제가 해소되어 다양한 평가대상에 대한 평가수행을 통해 향후 글로벌 신용평가사와 경쟁할 수 있는 역량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