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5일 신혼부부들을 위해 보금자리 국민임대주택 582가구,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420가구 등 모두 1002가구를 올해 중 공급한다고 밝혔다.
보금자리 주택은 건설물량의 30% 범위 내에서 신혼부부에게 특별 공급하는 것으로 임대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은 85㎡이하다. 전세임대 주택은 주택공사가 전용면적 85㎡이하인 기존 주택을 전세로 빌려 신혼부부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것으로 계약기간은 2~6년, 임대료는 시세의 절반 이하다.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올해부터는 3순위로 신혼부부 주택을 신청할 수 있다.
보금자리 임대주택은 결혼한 지 5년 이내인 무주택 가구로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의 100% 이하이며 6개월 이상 청약저축에 가입한 경우 신청자격이 있다.
전세임대주택은 결혼한 지 5년 이내인 무주택 가구로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의 50% 이하인 경우에 입주대상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