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리포트 내용이다.
◆ 방송법 개정안 국회 문방위에서 위원장 직권으로 상정
대기업의 방송사 지분소유 규제 완화와 신문방송 겸영 허용을 주요 내용으로 방송법 관련 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에서 위원장 직권으로 상정되었음. 이로써 방송법 개정안은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게 됐으나 법안에 대한 여야간 이견차가 워낙 커서 최종적인 국회 의결은 아직까지 불투명한 상황.
다만, 금번 문방위 직권 상정에서 정부의 방송법 개정안 추진 의지는 생각보다 강경함을 재확인.
◆ 방송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은 방송사 소유규제 완화
이번 방송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은 방송사 소유규제 완화. 구체적으로는 ▲ 지상파방송사에 대한 지분소유가 금지됐던 신문/대기업 20% 허용 ▲ 종합편성PP에 대한 신문/대기업 30%, 외국자본 20% 지분소유 허용 ▲ 보도채널에 대해 신문/대기업 49%, 외국자본 20% 지분소유 허용 ▲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등 유료방송 매체간 균형, ▲ 지상파방송과 케이블TV간 겸영금지 조항 삭제 등임
◆ 국회 의결시 국내 방송시장의 구조적 진입장벽 완화 계기
만약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최종 의결된다면 이는 국내 방송시장의 구조적 진입장벽이 본격적으로 완화되는 계기로 작용할 전망. 즉 대기업 자본의 방송시장 유입이 가속화되면서 경쟁력 있는 방송컨텐츠 보유 미디어기업에 대한 M&A 또는 전략적 제휴 등 지분소유 변화가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
이에 따라 ▲ 기존 지상파방송사와 보도채널의 컨텐츠와 지분가치가 부각되고, ▲ IPTV 상용화를 계기로 추가승인 가능성이 높은 보도PP(기존 허용채널 YTN, MBN)와 종합편성PP(현재 미허용)에 대한 대기업과 신문사들의 신규진입 추진이 예상. 또한, ▲ 신문방송 겸영 허용으로 뉴스컨텐츠에 특화된 일간신문사와 방송진입 제한이 완화된 대기업 그룹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방송시장 진입도 예상.
◆ 1인 지분소유 제한 완화시 자본투자와 경영효율성 증가 기대
지상파방송, 보도채널에 대한 1인 지분제한(기존 30%)이 이번 개정안대로 49% 수준까지 완화될 경우 주식시장은 자본투자 효율화 및 경영효율성 증가를 기대, 이는 기존 최대주주 지분제한(30%) 규정이 방송사의 주주책임 강화와 최대주주의 오너쉽에 의한 장기성장 전략 추진을 제약하는 요인이었다고 보고 있기 때문.
◆ 방송법 개정의 영향 예상 상장사 : SBS, YTN, ISPLUS, 디지털조선 등
아직까지 국회 의결 여부를 예측하기 힘들지만 동법안대로 소유규제가 완화될 경우 주식시장에서는 SBS, YTN 등의 지상파방송 및 보도채널 사업자가 직접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 또한 일간신문 자회사인 ISPLUS(중앙일보)와 디지틀조선(조선일보)은 향후 신문방송겸영 허용시 일간신문사들(중앙 및 조선일보)이 이들을 통해 구상할 방송 중심의 미디어 사업전략에 대해 시장이 주목할 가능성이 높음.
SBS(1대 주주는 SBS홀딩스로 30% 보유)의 경우 대기업 지분소유 20% 허용 및 1인 지분제한 49% 완화시 태영그룹 측의 안정지분 확보를 위한 추가 지분매입 가능성이 상존하고, YTN은 보도채널을 통해 방송진입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기업과 신문사들의 지분인수 시도 등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기업의 시장가치 상승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
또한 YTN에 대한 외국인 지분 20% 허용의 경우 외국인의 국내 미디어 기업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감안할 경우 이는 주식수급상 긍정적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