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공시 전문이다.
동사는 2009년 2월 25일자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이상 변경'공시에서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본전액잠식 및 자기자본 10억원 미만임을 공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동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관리종목지정(확인일 익일)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2009.3.31)까지 동 사유 해소를 입증하는 대차대조표 및 이에 대한 동일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 익일자로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동 사유 해소를 입증하는 대차대조표 및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코스닥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상장폐지기준 해당여부를 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