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로 12조원 지원
-금리조건, 구조조정 실적따라 차등화
[뉴스핌=원정희 기자] 은행 자본확충펀드를 통해 우선 1차로 12조원 수준을 지원하되 자산규모 등에 따라 국민, 우리, 신한은행은 2조원의 한도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은행별로 오는 27일까지 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은행 자본확충펀드 조성 및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20조원 수준의 펀드를 조성하되 우선 12조원 수준을 1차로 지원하고, 2차 지원은 1차 지원금 활용상황 등을 감안해 추후 결정키로 했다.
지원자금의 편중을 막기 위해 기관별로 한도배정(크레딧 라인)을 통해 필요에 따라 펀드자금을 사용하도록 한다.
1차 지원은 자산규모에 따라 그룹화하고 지원에 따른 BIS비율 상승폭(1.5%수준), 중소기업 지원 실적 등을 감안해 조성한다.
자산 200조원 이상으로 그룹Ⅰ로 분류된 KB금융 자회사 국민은행, 우리금융 자회사 우리은행, 신한지주 자회사 신한은행 등 3개 은행이 각각 2조원의 한도를 부여받았다.
자산 140~200조원의 그룹Ⅱ에 속한 하나금융지주 자회사인 하나은행, 기업은행, 농협은 1조5000억원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외환은행 한국씨티은행, SC제일은행 등 자산 50~140조원의 그룹Ⅲ은 1조원의 한도를 받았다.
자산 50조원 미만인 그룹Ⅳ에 속한 수협 및 지방은행 등은 각각 3000억원씩의 한도를 쓸 수 있게 됐다.
매입대상 및 금리 등의 지원조건은 은행별 실물경제 및 구조조정 지원실적, 외화조달 실적 등에 따라 차등화해 운영하기로 햇다.
다만 1차 지원은 대외채무지급보증 MOU 이행실적에 따라 차등화한다.
2차 지원 역시 이같은 실적과 연계해 한도를 결정할 방침이다.
지원한도를 설정할 땐 '은행자본확충펀드 운영위원회'와 신청기관간에 '지원약정서'를 체결하게 된다.
펀드 지원자금의 용도 지정, 용도내 사용 확인 및 점검을 위한 자료제출 의무 등을 규정하고 은행별 실적자료를 매월 제출받아 점검한다.
이 위원회의 위원장은 강병호 한양대 법과대학 교수가 맡고 9명으로 짜여질 위원은 정부 감독기관 참여기관 은행대표 투자자 등으로 구성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