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에너지는 지난해 7월 11일 지앤알에 태양광모듈 69억5538만원 규모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가운데 56억원에 대해서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한 것이다.
즉 에스에너지 측에선 계약한 부분에 대해서 물건을 만들었으니 납품을 해서 돈을 받겠다는 입장이고, 지앤알 측에선 계약분 가운데 추가적인 부분을 받지 못하겠다고 것이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 데에는 계약을 원화가 아닌 엔화로 체결했는데, 지난해 하반기 엔화가치가 급등했기 때문이다.
지앤알 관계자는 “원화 기준으로 한 엔화가치가 계약 체결시점보다 지난해 4/4분기 기준으로는 약 40%, 현재 시점에선 약 80% 이상 급등해 그대로 매입할 경우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하다”며 “이 부분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지만 원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러한 과정에서 에스에너지가 납품하지도 않은 물품 매매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뒤 지급을 독촉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이미 납품된 모듈 제품의 최대 출력이 에스에너지가 가이드한 출력보다 낮았으나 이 부분에 대한 원할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장기간 사용되는 태양광발전의 특성상 약간의 출력차이도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앤알 측은 “모두가 어려운 경제위기 시기에 회사가 통제하기 힘든 대외변수 등으로 파생된 문제에서 중소기업간의 무분별한 소송제기는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아쉬워하면서도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이번 소송에 적극 대응할 것임을 강조했다.
한편 지앤알과 에스에너지와의 남은 계약은 이번 계약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