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보고서 전문이다.
삼성물산 - 2억불 구상소송 청구 영향은 미미
█ 허베이 선주와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은 각각 2억불의 구상소송 신청
2009년 2월 12일 허베이호 선주와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은 삼성물산에 지난 태안 유류사고의 책임을 물어 각각 2억불의 구상소송을 중국 영파해상법원에 신청함. 지난 2009년 1월 29일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은 삼성중공업에 이번 삼성물산 청구와 같이 2억불의 구상소송을 중국 영파해상법원에 신청함. 이번 구상소송은 삼성물산 소유 크레인선의 사고에 대한 선주로서의 책임을 제기한 것으로 판단.
█ 삼성중공업이 국내 재판 중이며 향후 국제 재판을 국내에 병합할 예정
삼성중공업은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책임절차가 국내와 중국이 같아 국내에서 진행중인 소송과 단일화할 것임을 밝힘. 국내재판의 경우 삼성물산은 배상책임문제와 관계없고, 삼성중공업이 배상책임이 있는 회사로 소송이 진행중임.
회사측에 따르면 허베이호 선주와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의 소송은 태안 유류사고와 관련이 있는 회사에 대한 일반적인 소송으로, 향후 삼성중공업과의 구상 소송이 진행되어 이에 대한 법적 해결이 이루어지면 삼성물산에 대한 소송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함.
█ 삼성물산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
태안 유류 사건에 대해 삼성중공업이 배상책임을 지는 것으로 결론이 난 상태이고, 국내 재판도 삼성중공업에게 배상책임을 묻고 있기 때문에 이번 구상소송 신청과 관련하여 삼성물산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