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는 8일 글로벌 금융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에 적극적인 자금지원을 위해 이같은 '은행 임직원 면책제도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면책대상은 올 연말까지 중소기업 유동성 신속지원 프로그램에 의한 자금지원, 기업회생 혹은 기업구조조정 등을 위해 채권은행협의회 및 대주단협약 등을 통한 자금지원 등이 포함된다.
급격한 담보가치 하락으로 인한 담보부족때 차주의 상환능력 등을 고려해 그에 상응하는 금액에 대한 자금지원 등이다.
이같은 면책대상 자금지원과 관련해 부실여신이 발생할 경우 고의, 중과실이 없고 사적이익 취득 등 개인적인 비리가 없으면 책임을 묻지 않게 된다.
은행들은 이 표준안을 기초로 각 은행의 자체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세부기준을 마련해 시행할 게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