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을 앞두고 펀드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펀드리더제, 차별화된 펀드 판매자격제도 운영, 펀드클리닉 시스템 서비스 체계적 제공 등 구체적 실행안들도 마련했다.
하나은행은 지난해 9월부터 펀드 불완전 판매 예방을 위해 금융권 최초로 외부 전문 업체를 통해 펀드판매창구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2월부터는 이를 664개 전체 영업점으로 확대해 매월 1회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모니터링 결과 분석을 통해 부진한 부문에 대한 세부 실행 방안을 마련해 직원교육 등을 통해 불완전 판매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프라이빗 뱅커(PB)가 없은 영업점에서 완전판매 역할을 담당하는 '펀드리더제'를 이날부터 도입, PB고객이 아닌 일반고객도 고위험 상품에 대한 체계적인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하나은행은 또 펀드 판매자격을 6단계로 구분해 단계별로 판매상품의 종류와 판매가능금액을 차별화해 운영하고 있다. 자통법 시행과 더불어 판매자격제도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펀드 판매직원에 대해서는 판매자격취득을 위한 연수부터 자격 취득 후에도 각종 집합연수, 판매인 보수교육, 불완전판매 예방 교육 등 최소 119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은 직원들만 펀드 판매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불완전판매 예방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펀드클리닉 시스템을 개발해 고객의 투자성향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적합한 펀드 추천이 가능하다고도 강조했다.
고객 보유 펀드에 대한 진단과 처방 기능을 활용해 보유펀드의 수익률 추이 등을 확인해 환매, 대체권고 등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했다.
또 펀드 가입고객에 대한 사후관리에 있어서도 지난해 4월부터 매일 펀드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완전판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해피 콜'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문자메세지나 이메일 등을 활용한 펀드잔고 통보서비스, 월말수익률 통보서비스, 상하한 수익률 통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펀드 평가금액 통장 인자서비스, 주기적인 자산운용보고서 발송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