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지난해 시장경보제도의 시행실적을 분석한 결과, 투자경고종목 및 투자위험종목의 경우 지정 전에 1개월간 각각 평균 149% 및 461%가 상승했으나 지정 후 1개월간 25%, 24.3% 주가변동률이 하락세로 반전됐다.
또한 5회 이상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의 주가는 최초 지정전 1개월간 56.6% 상승하였으나, 지정후에는 22.4% 상승하는데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측은 "시장경보제도가 투자자들의 합리적 판단을 유도하고 추종매매를 억제함으로써 급등 후 급락에 따른 피해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한편 투자유의종목은 일부 사유에 편중돼 지정되는 경향을 보였다.
소수지점·소수계좌 거래집중 및 종가급변 사유가 전체의 75.7%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아울러 변동성이 컸던 기간에 지정 종목 수도 늘어났으며, 특히 시장상황이 악화됐던 지난해 10월 이후 투자주의종목 지정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소측은 "지난해 4/4분기에 투자경고종목 지정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았던 것은 3/4분기에 대부분 종목이 하락한 후 일부 저가 테마주를 중심으로 매수가 집중되면서 단기간에 주가가 급등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체적으로는 지난해 일평균 투자주의종목이 49건, 투자경고종목은 0.38건, 투자위험종목은 0.03건이 지정돼 전년대비 각각 7%, 63%, 8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