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에 처한 서민들을 괴롭히는 악덕 대부업자들이 집중적으로 단속된다.
금융감독원은 28일 대부업자의 불법행위로 서민들의 피해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그동안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던 중소형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 등 총 35개 대부업자에 대해 1월말부터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사대상은 금감원 직권검사대상(자산규모 70억원 이상)은 아니나 자산규모가 일정수준(10억원) 이상, 금감원 사금융피해 상담센터에 피해가 접수되는 등 법규 준수상태가 미흡한 경우 및 대부업자 소속 대출모집인이 중개수수료를 받은 대부업자 및 중개수수료 불법수취 등으로 금감원에 신고된 대부중개업자 등이다.
금감원 직권검사대상 대부업자 전체(90개 내외)에 대해서도 금년 중 검사실시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에서 대부업자의 불법채권추심 행위, 유사수신행위, 이자율최고한도 초과여부 및 대부중개업자의 중개수수료 불법 수취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불법 채권추심 여부 및 불법 중개수수료 편취 여부 등에 대해서는 대부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하는 등 서민들의 피해구제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을 밀착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그동안 검사대상에서 제외돼 준법의식이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중소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에 대한 검사 실시로 이들 업체 종사자의 준법의식을 고취하고, 이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건전한 대출모집질서 확립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