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결정에 대해 BOJ는 "이 같은 정책 수단은 손실이 발생해 납세자의 부담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개별 기업의 미시 자원배분에 관여하게 되는 특징을 가진다"면서, "특히 다른 정책 수단에 비해 손실 발생으로 중앙은행의 재무 건전성을 해치고 나아가 통화 및 금융정책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면서 그 이례성을 강조했다.
이번 CP 매입 정책의 배경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상품의 시장 금리가 기업 여건의 변화와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상승하거나 시장 거래 자체가 어려운 상태가 계속되는 등 시장 기능이 현저하게 약화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구체적인 오퍼레이션 개요에 대해서는 발행단위별로 매입액 상한은 CP 및 ABCP 모두 1000억 엔으로 하고, 다만 매입 잔고가 지난해 7월부터 12월 사이 매월말 발행 잔고 중 최대 잔고가 25%를 넘은 업체의 경우 상환에 따라 매입잔고가 해당 금액을 밑돌 때까지 매입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자율은 잔존기한이 1개월 이내의 경우 무담보 당좌대출 금리 유도목표에 20bp(bp=0.01%포인트)를 가산하고, 1개월 초과~3개월 이내의 경우 30bp의 가산금리를 더하기로 했다.
매입 조치의 기한은 2009년 3월 31일까지이며, 매입 오퍼레이션 일정은 1월 30일, 2월 4일, 10일, 16일, 20일, 25일, 3월 2일, 6일, 11일, 16일 등 모두 10회에 걸쳐 진행된다. 매회 오퍼레인션 액수는 3000억 엔으로 나누어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BOJ의 이번 CP 직매입 결정은 8명의 정책 위원 중에서 스다 미야코 위원만 반대, 7명 찬성인 다수결로 이루어졌다.
또한 BOJ 총재는 "잔존 만기가 1년 이내인 회사채를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도 실무적으로 검토할 것"을 별도로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