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특위는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방송ㆍ통신분야 규제개혁'을 위해 방통위가 추진 중인 '규제완화 및 합리화' 등의 업무에 대한 자문을 목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설치됐다.
방통위는 형태근 상임위원을 규제개혁특위 위원장으로 하고, 김봉현 동국대 언론정보대학원 교수와 안중호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이영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조성국 중앙대 법대 교수 등 방송ㆍ통신ㆍ공정경쟁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학계ㆍ법조계 등의 인사 9명을 규제개혁특위를 구성했다.
규제개혁특위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개혁 추진 현황 점검, 기업ㆍ지방자치단체 등 각계의 규제완화 건의 사항 검토, 규제개혁 과제 제안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특위는 이날 1차 회의를 통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에 추진해야 할 주요 규제개혁 과제로 방송광고시장 경쟁체제 도입, 방송프로그램 편성규제제도 개선 등을 제안했으며 방통위는 1년간의 한시적 위원회로 구성된 규제개혁특위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규제업무를 담당하는 실무반을 구성해 정책 제언 등의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형태근 규제개혁 및 법제선진화 특별위원장은 "지난해에는 국민들의 통신서비스 이용에 따른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을 최우선 정책목표로 추진했다"며 "이동전화 요금감면 대상확대, USIM 잠금장치 해제, WIPI 의무 탑재 규정 폐지 등을 추진했으며 통신사업자의 요금인하 촉진하기 위해 결합상품 이용약관 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를 완화하고 소매요금 인가제를 신고제로 완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도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
형 위원장은 "변화의 속도가 가장 빠른 미디어시장은 1만달러 소득수준과 아날로그 논리의 법체계로는 미리 대응할 수 없다. 자본의 규모에 따라 시장진입을 제한하고 신문과 방송을 나누는 경직된 규제는 바뀌어야 한다"며 "자본 활용을 통해 죽어가는 1000개 중소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CP(콘텐츠제공사업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에서 우리의 규제개혁과 시장 친화적 정책의지를 세계에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