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맞아 서민들의 급박한 자금난을 악용해 대출을 미끼로 작업비나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불법 대출중개업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지난해 사금융피해상담센터에 신고된 상담건수는 4075건으로 전년(3421건)에 비해 19.1%가 증가했다"며 "특히 불법채권추심행위, 고금리 등이 큰 비중을 차지했고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수취행위도 전년에 비해 74.4%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중개수수료 수취행위 증가는 경기침체 등으로 제도권 금융사의 리스크관리 강화로 대출받기가 어려워진 서민들을 대상으로 대출을 미끼로 작업비, 중개수수료 등을 편취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대출금 부실화를 우려한 대부업체의 강압적인 채권추심활동에 주로 기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특히 설 명절을 맞아 불법대출업체들의 기승을 우려해 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을 미끼로 작업비나 중개수수료를 요구할 경우 모두 불법이므로 이런 업체에 절대 돈을 줘서는 안된다. 돈을 지불한 경우 수수료 환불 등 피해구제를 위해 금감원의 불법대출 중개수수료 피해신고코너 혹은 각 금융협회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급전 필요시 금감원이 후원하는 서민맞춤대출안내서비스(한국이지론 www.egloan.co.kr)를 통해 자신의 신용도에 맞는 대출이 있는지 살펴보고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대출을 선택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