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18일 에이스침대와 시몬스침대가 2005년 7월부터 침대 소비자 판매가격의 할인을 금지하는 내용의 가격표시제에 합의한 것과 관련 각각 42억원,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두 업체의 21개 지역협의회는 2005년 5월에 개최된 회의에서 할인판매 등의 금지를 결의하고 가격표시제를 담보하기 위해 각 사업자에 공탁금 100만~150만원을 징수했다.
이들은 가격표시제 위반시 50만~1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세차례 이상 위반시 대리점 계약해지 및 경영주 교체 등 벌칙안을 마련해 시행했다.
특히 에이스침대는 침대가격표를 대리점에 전달하고 모니터링을 실시해 가격할인 행위를 한 대리점을 적발할 경우 계약해지 등의 방법으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했다.
에이스침대는 2005년 현재 침대시장의 33.9%를 차지하고 있는 1위 업체이며 시몬스침대는 10.0%를 점한 2위 사업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