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
투자자 A씨는 인천시 송도에 소재하는 C사가 외자를 유치해 송도 경제자유지구에 부동산 개발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1억원 투자시 6개월 내 투자금의 168%를 지급하는 등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에 A씨는 6천만원을 투자했지만, 사무실은 곧 폐쇄됐다.
#사례 2.
서울시 관악구 소재 S사는 전국영업망을 갖추고 주식, 선물 옵션등에 투자해 고수익을 올린다는 명목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또 투자자를 소개하는 경우 투자금의 3%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코스닥 시장에도 상장할 예정이라며 투자자들을 끌어들였다.
인터넷방송을 가장해 고수익을 미끼로 자금을 끌어들이고 사라지는 신종 금융사기업체가 말썽을 일으키고 있다.
금감원은 4분기 중 이같은 유사수신 혐의업체 77개를 적발, 경찰에 통보했다고 13일 발표했다.
77개 업체 중 부동산 개발, 경매사업 및 특수기계제조사업을 통한 유사수신 혐의업체가 20개로 가장 많았고, 대부업 운영 및 해외통화선물 등을 이용한 금융거래 업체도 17개에 달했다.
이밖에 해외투자사업, 대체에너지 개발사업, 프랜차이즈업을 가장한 유사수신행위가 적발됐다.
금감원은 "최근에는 인터넷 TV방송 등 방송영상사업, 인터넷카지노 등 사행성 사업 및 외자도입 사업등을 가장한 신종 유사수신행위가 새로이 나타나고 있다"며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