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예탁결제원은 11일 지난해 결제원을 통한 주식대차거래는 체결금액기준 109조 746억원 규모로 전년대비 47.4% 증가했다고 밝혔다. 체결수량기준 25억 8591만주이다.
현재 주식대차거래의 주요 대여자는 외국인, 연기금, 자산운용사,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이고 주요 차입자는 외국인과 국내 증권회사 등이다.
증권예탁결제원은 체결수량과 체결금액의 각각 94.0%와 93.4%가 비거주 외국인에 의한 거래로 대차시장에서 외국인 참가자의 비율은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대차거래의 지속적인 증가세는 지난 2007년 말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에 따라 외국인의 차입신고면제한도가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확대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다만 지난해 하반기 이후 리먼 브러더스 파산 등 글로벌 금융 위기와 공매도 제한 조치에 따라 전체 대차거래 성장세는 그 전년도에 비해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공매도 제한조치와 주식시장 하락세에 따라 일평균 대차거래금액도 5235억원(1~9월)에서 2394억원(10~12월)으로 감소했는데, 이러한 둔화세는 증시 안정과 공매도 제한 해제까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주식대차거래 주요종목 가운데 체결금액이 가장 많은 종목은 포스코로 8조6331억원에 이르렀다. 이 종목은 총액대비 체결금액비율이 7.9%나 되었다. 이밖에 ▷삼성전자 (6조3,475억원, 5.8%) ▷현대차 (5조8,151억원, 5.3%) ▷현대중공업 (5조5,632억원, 5.1%) ▷LG전자 (4조6,042억원, 4.2%) ▷하이닉스반도체 (4조1,917억원, 3.8%) ▷국민은행 (3조4,107억원, 3.1%) ▷LG디스플레이 (2조6,705억원, 2.4%) ▷삼성중공업 (2조4,953억원, 2.3%) ▷삼성증권 (2조1,150억원, 1.9%)의 순이다.
한편, 예탁결제원은 올해 상반기 중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따른 담보대상증권 변경과 대차거래기간·담보비율 조정 등 참가자의 편의제고 그리고 안정적인 거래 관리를 위해 관련 규정 및 시스템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