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관계자는 9일 "운전자금 지원이든 채무재조정이든 우선 법원이 법정관리 여부를 결정한 후에 각 단계별로 채권자로서 지원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원은 우선 쌍용차의 채권채무를 동결시키고 채권 채무 규모, 회사 재산, 영업력 등을 검토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한다.
회생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법원은 채권단 등 이해관계의 이해를 조정하고 이 과정에서 채권자의 채권감액, 출자전환, 운전자금 지원방안 등을 포함한 상환스케줄을 마련하게 된다.
물론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등 채권자들이 법원이 마련한 채무조정안에 동의를 해야만 원활하게 기업회생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된다.
만약 법원이 존속가치보다 청산가치가 높다고 판단해 청산절차를 밟는 경우엔 상황이 달라진다.
쌍용차의 채권액은 산업은행이 2380억원, 해외 전환사채 발행액 2억유로, 공모채 1500억원, 시중은행 무역금융 800억원이다.
산업은행이 갖고 있는 여신 2380억원은 100% 담보채권으로 회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쌍용차 보유자산을 매각해 담보채권을 회수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나머지는 무담보채권으로 담보채권을 변제한 후 남는 금액이 없으면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