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기획재정부는 '국제입찰 대상금액 변경 고시'를 통해 SDR로 표기되는 원/SDR 기준환율 상승으로 당초보다 상향 조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국가기관 공사의 경우 지난 2007~2008년 기준 74억원에서 2009~2010년 기준 76억원으로 올라가고 물품·용역은 1.9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기업 공사의 경우는 2007~2008년 기준 222억원에서 2009~2010년 기준 229억원, 물품은 6.7억원에서 6.9억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국제입찰금액 상향에 따라 지역·중소업체 보호를 위한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및 '지역제한제도'의 범위도 확대돼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의 경우 공사에만 적용되고 74억 미만에서 76억 미만으로 확대된다.
지역제한제도의 물품·용역은 1.9억원에서 2.0억미만으로 확대되며 공사는 74억 미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는 50억원 미만으로 돼 있다.
SDR(Special Drawing Right)은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을 말한다.
WTO 정부조달협정(GPA)에 따르면 일정금액(SDR표기) 이상은 국제입찰에 부쳐 낙찰자를 선정하게 돼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국내적용을 위해 국제입찰대상 금액을 원화로 고시하고 환율변동을 반영해 매 2년마다 원화 환산금액을 변경한다.
이번 변경으로 인한 적용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이고 원/SDR 적용환율은 1479.71원에서 1525.27원으로 상향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