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계 "대주단협약과 신용평가 무관"강조 불구 변수 대두
은행과 신평사들이 장담하던 ‘건설사 대주단 가입 = 신용등급조정 무관’이라는 공식이 깨질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비밀 유지조항에도 불구, 영향이 큰 가입사실 자체가 알려질 개연성이 커서다.
대주단에 가입한 건설사가 유가증권발행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공시의무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았다는 사실이 여기에 해당한다.
또 협약과 관련 언론 등에 기업명이 거론될 경우, 증권선물거래소로부터 사실여부를 조회받아 이를 공개해야 하는 일도 당할 수 있다.
이때문에 “대주단 협약 가입자체가 유동성부족을 시인하는 것으로 신인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당초 우려가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지적이다.
◆ 아직까지 대주단 가입으로 신용등급 조정 없어
한국신용평가는 30일 ‘대주단협약 주요내용'과 관련한 설명에서 “신용평가사들의 신용등급 하향이 기승인 또는 승인 예정 건설사들의 대주단 협약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신평사들이 대주단 가입과는 별개로 건설사들의 펀더멘털에 근거해 등급을 조정했다는 기본적인 입장이 확인되면서 대주단협약적용과 신용평가와의 상관관계에 대한 논란을 일단락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대주단 가입과 관련된 우려가 사실과는 다르다는 것이 결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한국기업평가 관계자도 “대주단 협약 가입자체가 실질적인 채무불이행 판단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즉 신평사가 부도로 간주하는 채무재조정 행위의 경우, 첫째 해당 업체의 신용도 악화로 인해 채무축소없이는 기존 금융채무의 정상적인 상환이 불가능해야 한다.
둘째 채무재조정도 채권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비자발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데 대주단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한기평 관계자는 “신용등급은 당사의 고유한 평가절차와 분석 의견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며, 대주단 협약의 가입 유무 등 제한적인 외부적 요소에 좌우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 동안 건설사의 신용위험과 관련하여 다양한 분석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해 왔는데 이러한 과정은 독립적인 분석과 의사결정을 통한 것이고, 신용위험과 관련된 정보는 건설업과 개별 건설사의 본질적인 신용위험 수준과 관련돼 있다”고 했다.
◆ 가입비밀 유출시 유동성부족 우려 재현…신용에 악영향
그렇다고 대주단 가입 건설사의 신용등급 조정가능성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가입 사실 자체가 알려질 경우 건설사의 펀더멘탈에 영향을 미쳐, 결국 신평사가 조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될 때다.
대주단 협약에는 가입사실자체를 비밀로 하는 조항이 명시돼있다.
채권 만기연장이나 신규자금지원을 받았다는 게 회사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으로 비쳐질까 우려해서다. 신용등급 조정가능성을 우려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현행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채권금융기관 협의회와 경영정상화 계획이행을 위한 약정(워크아웃)체결’에 준하는 사항이 발생해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공시의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특히 이 규정 ‘주요경영사항 신고’사항에서 정한 건설사가 자기자본의 10%(대규모 법인은 5%) 이상 단기차입금 증가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신규자금 지원을 받은 사실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또 협약 가입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 증권선물거래소가 사실여부 조회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법인이 지체없이 공시해야 한다.
결국 시간이 지나거나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신규자금 지원을 받는 건설사가 늘어날수록 비밀유지 조항이 유명무실해 질 수 있는 것이다.
한신평은 “대주단 협약 가입 자체가 유동성부족을 시인하는 것으로 신인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제도 운영 초기의 우려가 재현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신평은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재무 리스크의 불확실성 해소 측면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협약가입 사실여부가 알려는 것 자체만으로 (신평사)의 시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