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한국소비자원(원장 박 명희)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일부터 올 9월 30일까지 1년간 국내 자동차 5개사의 피해구제 접수를 집계한 결과 기아차가 180건으로 최고를 기록했다.
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요청한 수치는 소비자와 자동차업체간 자율적인 분쟁해결이 안돼 정부분쟁기관에 도움을 요청한 사례다.
또 현대차(현대자동차)가 137건으로 2위를 기록했으며 쌍용차(쌍용자동차)는 105건으로 3위에 올랐다. 이어 지엠(GM)대우 오토테크놀러지가 96건 그리고 르노삼성자동차가 75건으로 각각 나타났다.
다만 최근 3년간 판매건수에서 현대차와 기아차가 각각 172만6564대, 80만9411대로 가장 많이 판매된 것을 감안하면 상대적인 수치는 내려간다.
이처럼 소비자와 자율분쟁이 원만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소비자원에 중재를 요청한 기아차의 비율이 높게 조사된 배경에는 자동차 계기판 틀(인스트루먼트 패널)의 제조상의 문제가 됐기 때문이다.
신용묵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본부 팀장은 "소비자들이 일단 물건을 구입한 뒤 제품결함이나 하자로 인해 조제업체에 피해보상을 요청하게 된다"며 "이 경우 소비자들이 원하는대로 진행이 안되고 조정이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판단하면 분쟁해결을 위해 소비자원등 국기기관의 소비자분쟁해결제도 도움을 요청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소비자원은 자동차 피해구제 접수 통계정보 외에도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과 자율적 분쟁해결 촉진을 위해 피해구제 통계를 분야별로 공개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0월 초에는 전자상거래분야 10개 사업자의 피해구제통계를 공개한 상태이다.
소비자원이 사업자별 '피해구제 접수 통계 정보'를 분쟁 당사자 모두에게 공개하는 목적은 소비자에게는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고,사업자에게는 소비자분쟁 예방을 위한 경쟁을 유도함과 동시에 분쟁발생 시 자율적 해결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정보 공개 대상 분야는 상대적으로 소비자 거래가 많은 분야, 소비자 정보 요구 수요가 많은 분야, 시기적으로 소비자 분쟁이 다발할 우려가 있는 분야 등을 중심으로 선별해 공개할 방침이다.
특히 소비자원은 앞으로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과 분쟁해결의 자율적 촉진을 위해 매년 공개 횟수를 꾸준히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