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설립한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에 따르면 출범이후 현장방문, 간담회 등을 통해 발굴한 규제개혁 건의과제에 대한 부처 수용률이 40.4%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23일 밝혔다.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규제개혁과 관련한 '정부와 경제계의 공식 협력채널'로 기업들이 경영일선에서 겪고 있는 현장의 규제애로(소위 전봇대 규제) 해소를 전담하고 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지난 9개월간 전국 26개 지역 순회점검, 경제단체 및 업종별 협회 간담회, 기업 현장방문 등을 통해 모두 1269건의 건의과제를 취합, 이중 670건을 관계부처와 협의한 결과 271건이 수용됐다"며 "나머지 74건(11.0%)은 중장기 검토, 325건은 수용곤란으로 잠정결론 지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성과에 대해 김상열이성구 공동단장은 "규제개혁추진단의 지난 9개월간의 활동상을 건의 건수나 수용률 측면에서 보면 과거 경제단체 공동 건의때보다 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며 "이는 정부 주도의 규제개혁 방식에서 탈피해 기업현장을 방문, 애로를 파악하고 기업의 입장에서 신속하게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한 결과"라고 말했다.
특히 매월 대통령이 직접 참석 주재하며 관계부처 장관, 경제단체장 등이 참석하는 국가경쟁력강화회의에 '기업현장애로 개선방안'을 3차례에 걸쳐 안건으로 상정보고해 심도있는 협의가 가능했다는 평가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올해 개선한 과제들은 공장 신증설 제한, 지자체 공채매입 방식 등 행정불편, 획일적인 환경규제, 외국인 고용 애로 등 대부분 경영현장에서 직면하게 되는 규제애로였다고 설명했다.
올해 개선된 주요과제들을 살펴보면 우선 공장신증설과 관련해서는 업종특성상 산업단지내에 공장을 증설해야 할 경우 녹지비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토록 했으며, 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공장의 경우 취수장 상류 7km 밖에서는 공장설립을 허용키로 했다.
또 환경은 보호하면서 환경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업종별 기업별 특성을 무시한 획일적인 규제를 오염물질 배출을 기준으로 개선키로 했다. 환경시설에 대한 중복적인 지도단속도 통합해 실시토록 해 기업부담을 완화했다.
외국인 고용관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신구인력 교체로 인한 업무공백을 최소화했다. 외국인력 고용절차도 개선해 방문기관과 소요기간을 대폭 단축했다.
각종 의무진단 검사 교육제도도 품목의 특성이나 사업장 여건에 따라 합리적으로 적용토록 해 규제의 목적은 달성하면서 기업불편은 해소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
건설현장의 규제애로와 관련해서는 알박기로 인한 주택사업 애로 해소를 위해 법원 1심 승소시 입주자 모집을 허용키로 했다. 빌트인 가전의 모델하우스 전시 및 소비자 선택제한 규제도 완화했다. 또한 비현실적인 소음진동규제의 도입을 유보했으며, 건설현장의 토사중 환경오염우려가 없을 경우 별도 처리없이 재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유통, 조선 등 업종별 애로해소를 위해 외국화장품의 독점판매자가 아니라도 공인기관의 품질검사를 받을 경우 제조증명서가 없는 제3자도 수입할 수 있도록 했다. 조선블럭 운반에 필수적인 트랜스포터의 일반도로 운행을 위해 안전, 환경 등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 차량등록이 가능토록 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많은 기업들이 애로를 호소하고 있는 연접개발행위 제한제도나 과도한 폐기물부담금 제도, 수도권 공장입지 제한, 지방이전 보조금 법인세 감면 등 정책적 판단이 필요해 올해 개선되지 못한 과제들은 앞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 기업불편이 해소되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경제주체간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과제(택배업체 증차 제한, 건설기계 등록제한) 등은 관계부처에서 심층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애로와 해결방안을 적극 제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