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사건'의 대법원 정기선고기일이 잡히지 못하면서 연내 처리가 불투명하게 됐다.
이에 따라 대법원의 '삼성사건' 선고 뒤 진행할 계획이던 삼성의 정기인사나 내년도 사업계획발표도 무기한 연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대법원과 삼성그룹에 따르면 대법원의 정기선고기일인 오는 24일에 '삼성사건'이 포함되지 않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오는 24일 열리는 대법원 정기선고기일에 '삼성사건'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대법원에서 특별기일을 잡지 않을 경우 내년에 열리는 정기선고기일에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삼성사건'은 내년도 예상되는 대법원 선고기일인 1월 8일이나 22일에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내년 1월 1일이 신정이고 설 연휴도 1월 마지막주(다섯째주)에 있어 사실상 둘 째주와 넷 째주 목요일인 8일과 22일에 대법원 정기선고기일이 잡힐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삼성사건'은 대법원 정기선고일이 아닌 특별기일을 정해 처리해야 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례적이지만 특별기일을 별도로 잡아 '삼성사건'을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라며 "재판부가 의견을 모아 특별기일을 확정해 해당 관계자에게 통보를 하면 특별기일에 처리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재 대법원 내에서도 '삼성사건'의 처리를 두고 진통을 겪고 있다는 후문이다.
특히 '삼성사건'의 대법원 1부와 이전에 대법원에 올라와 2부에 배당된 에버랜드 CB 헐값발행 사건이 지난해 6월 이후 계류되면서 모호한 상황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에버랜드 CB 헐값발행 사건의 경우 1,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허태학 박노빈 전현직 에버랜드 사장과 관련해서 대법원 2부에 계류돼 심리중에 있다.
여기에 이용훈 대법원장은 변호사시절에 에버랜드 CB 헐값발행 사건의 1심 재판의 변호를 맡은 전력이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삼성특검법은 고등법원인 2심 항소심 판결 뒤 2개월 내에 대법원 판결인 상고심 판결을 진행해야 하나 당초 예상했던 시일에서 무기한 연기되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삼성사건'의 대법원 선고 뒤 처리키로 방침을 정한 삼성그룹의 인사 역시 예상보다 늦춰질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SK그룹이나 LG그룹등 주요그룹들이 잇따라 조직개편과 인사를 단행하고 있지만 삼성그룹의 경우 '삼성사건'의 대법원 선고기일이 확정되지 못하면서 삼성전자를 포함한 삼성인사도 연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