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22일 제 46차 회의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 제 36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가 제출한 영업보고서를 검증한 결과, 전기통신사업 회계규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KTㆍSK텔레콤ㆍLG텔레콤이 각각 9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며, LG데이콤ㆍ 삼성네트웍스ㆍ SK네트웍스ㆍ 세종텔레콤도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또한 SK브로드밴드ㆍKT파워텔ㆍSK텔링크ㆍ드림라인은 각각 300만원 씩, LG파워콤은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날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전기통신설비 지원기능으로 분류해야할 인터넷 품질관리시스템 관련 특허권 및 소프트웨어 등을 일반관리 및 판매영업지원 기능으로 분류된 점'과 '교환운영비용으로 분류해야할 교환실 운영 관련 비용을 전송 및 전원 운영비용으로 분류한 점' 등이 있었다.
또한 기타일반지원자산을 사용용도에 따라 관련된 기능으로 분류해야 하나 일괄적으로 일반관리지원기능으로 분류한 것과 고객서비스지원기능으로 분류해야 할 과금 관련 자산을 교환기능, 전기통신설비지원기능 등 다른 기능으로 분류한 점도 지적됐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현재 법상 이에 대한 과태료 처분 기준이 1000만원 이하로 낮게 책정돼 있어 전기통신사업 회계규정 이행에 대한 책임감이 부족한 것 같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 앞으로 이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질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