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원 및 삼성중공업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선박 책임제한 절차 개시 신청서를 냈다.
삼성중공업은 주 예인선과 보조 예인선 등의 물적 손해로 인한 책임한도액은 약 50억 원으로 유출 사고와 관련해 어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등의 청구액이 책임제한액을 초과한다며 이 같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삼성중공업은 지난 2월 피해지역 발전기금 1000억원 지원 및 1사 1어촌 자매결연 맺기 등 피해지역 지원대책을 발표하는 등 지역경제 살리기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다"며 "이번에 법원에 신청한 것은 일반적인 법 절차"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