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파생상품 개선방안으로 4가지 분야에 대한 중점 추진과제를 만들어 추진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파생상품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개편을 통해 취합정보 세분화(금융회사별 ‘중요도’ 기준에 따른 취합범위․방식 조정) 및 DB구축․민간 전문가협의체 운영 등을 통한 정보 해석․활용 강화하기로 했다.
또 상품별 위험고지 강화, 차등화된 투자권유준칙 도입, 취약계층 및 일반기업 보호 강화 등 상품별․투자자별 특성에 맞는 투자자 보호체계가 강화된다.
파생거래로 인한 금융회사의 부실화 및 시스템 리스크 방지하기 위해서 금융사 내부통제 강화 및 파생거래 관련 운영․신용리스크 경감 인프라 구축하게 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감독당국의 파생감독 기구 강화 및 자율규제기구 기능이 재정립된다.
금융위는 “기본적으로 투자자보호 강화 관련 제도개선 사항은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하는 등 조속히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되, 전산 인프라 구축이나, 글로벌 논의와 공조가 필요한 부분 등은 과제별 특성에 맞게 순차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