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재정부는 '2009년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30% 인하해 전·후방 연관효과가 큰 자동차산업의 내수판매를 촉진할 것임을 밝혔다.
오는 1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이번 세율인하는 100-~2000cc의 경우 5%에서 3.5%로 낮추고 2000cc 초과의 경우는 10%에서 7%로 낮춘다.
또한 이번 업무보고에서 재정부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간을 1년간 연장해 내년 12월까지 지원을 확대하고 지방의 경우 10%,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3%로 설정했다.
아울러 기업의 영업활동 규제완화 차원에서 건당 50만원이었던 기업의 접대비 지출내역 보관제도를 내년 1월 폐지한다.
접대비 지출내역 보관제도는 지난 2004년 시행돼 건당 50만원 이상 지출시 접대일자, 금액, 접대장소, 목적, 접대자의 부서명·성명, 접대상대방의 상호 등을 기록·보관할 의무를 지녔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