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이날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KT SMS 관련 SK텔레콤의 상호접속 거부행위 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 뒤 SK텔레콤에 시정명령과 함께 상호접속 협정체결을 명하는 시정조치를 의결했다.
이와 관련, SK텔레콤은 이번 방통위의 시정조치에 대해 수용의사를 밝혔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이번 방통위의 시정조치는 유감스럽다"며 "하지만 방통위가 시장활성화를 위해 결정한 사항인 만큼 이번 조치에 대해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SMS 상호접속 협정체결 명령은 KT가 최근 유선전화망을 이용해 SMS를 대량 발신할 수 있는 C2P(Computer To Phone) SMS를 개발해 SKT 이동전화망과 상호접속을 요구했으나 SKT가 이를 거부해 방통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상호접속 협정체결 명령을 내리게 됐다.
방통위는 C2P SMS가 기간통신역무로서 상호접속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SKT가 이를 거부한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번 시정조치를 내렸다.
그 동안 SKT는 전송경로만 전용회선에서 유선 전화망으로 변경 됐을 뿐 통신위가 부가통신역무라고 결정한 C2P SMS 중계서비스와 동일한 서비스 이므로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원칙'에 따라 부가통신역무에 해당하는 이용약관이 적용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KT는 C2P SMS는 유선전화망을 이용해 SMS를 대량 송신하는 것으로 자사가 설치한 유선전화망에서 데이터 SMS를 전송하는 것이므로 기간통신역무인 전송역무로서 상호접속대상이라고 주장해왔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방통위의 상호접속 협정 체결 명령에 따른 후속 조치를 위해 구체적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며 "향후 KT와 이용요금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