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KT가 최근 유선전화망을 이용해 SMS를 대량 발신할 수 있는 C2P(Computer To Phone) SMS를 개발하고 SK텔레콤 이동전화망과의 상호접속을 요구했으나 SK텔레콤이 이를 거부하면서 논란이 됐다.
방통위는 이번 사안에서 문제가 된 SMS의 경우 기간통신역무로서 상호접속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SK텔레콤이 부당하게 상호접속을 거부한 행위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KT와의 상호접속협정체결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C2P SMS란 신용카드결제확인이나 주문예약확인 상품안내 등 정보전달수단으로서 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이 이동전화가입자에게 대량의 SMS를 보내기 위해 사용하는 서비스이다.
이번 방통위 조치로 통신업계는 C2P SMS시장이 활성화 돼 가격인하효과등을 유도할 것으로 내다봤다.
C2P SMS시장은 이동전화사업자의 착신독점시장으로 이동전화사업자는 자신의 이용약관에서 정한 요금에 따라 C2P SMS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이통사가 발송량에 따라 요금을 차등 적용(10만건 이하 20원 ~ 1000만건 초과 11원)함에 따라 중소기업들의 C2P SMS호를 모아 이통사에게 전달해주는 C2P SMS중계서비스 시장이 형성됐다.
이 시장은 이동전화사업자의 요금 정책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시장이어서 실질적으로는 경쟁 및 이로 인한 요금 인하 등에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했다.
이에 따라 지난2003년 이용요금이 책정된 이후 C2P SMS 시장이 10배 가까이 성장했지만 기존 이용요금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에 유선전화망을 이용해 C2P SMS 발신이 가능한 SMS를 상호접속대상으로 인정함으로써 C2P SMS시장에서 유선전화사업자가 이동전화사업자와 직접 경쟁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통해 이동전화사업자가 정하고 있는 이용약관 요금 인하를 유도하는 효과가 생기게 되고 이용자들은 이동전화사업자의 현재 이용약관요금보다 저렴한 이용요금으로 C2P SMS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기대했다.
KISDI는 이번 조치로 기업 등 이용자에게는 연간 128억원의 요금절감 효과가 발생하고 141억원의 신규 수요 창출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