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고객들도 판매직원의 교육이력과 자격등록여부를 판매인력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조회해 볼 수 있게 된다.
17일 판매인력관리위원회(위원장 장범식)는 판매인력의 자질을 높이고 불완전판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판매인력 자격시험 및 교육, 징계조치 강화를 골자로 한 '펀드판매인력 자격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펀드 유형별(증권, 부동산, 파생상품펀드) ‘판매인력 등급제’ 도입 △보수교육 매1년 단위 실시 △견책이상의 징계가 3회 이상일 경우 판매인력 자격을 5년간 박탈하는 '판매인력 3진 아웃제' 실시 △판매인력에 대한 정보 및 징계내역 공시 강화 등이다.
이 가운데 판매인력 3진아웃제는 오늘부터 시행하며 보수교육 및 공시강화 등은 내년 2월부터, '판매인력 등급제'는 자격시험 실시(3월중) 이후인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 현행 2년마다 시행되는 보수교육은 매 1년 단위로 확대 실시하며,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는 판매 및 취득권유 자격이 정지된다.
징계 수준도 강화되는데 종전 '감봉' 이상 징계자에 대해서만 행하던 제재를 이보다 낮은 수준의 징계인 '견책'까지 확대 적용할 예정이며 효력정지 기간은 종전 1~6개월에서 1~12개월로 강화된다.
이에 징계면직자는 종전 2년간만 등록거부 대상이었으나 앞으로 자격취소 및 5년간 시험 응시도 제한되게 된다.
판매인력관리위원회 사무국 관계자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펀드 판매인력 및 취득권유인에 대해 보다 엄격한 자격요건이 필요해졌다"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보다 전문화된 판매인력을 통한 펀드가입이 정착돼 투자자들이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받기 기대한다"고 밝혔다.












